인천어르신재가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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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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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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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방문 목욕 서비스는 목욕 준비, 목욕 실시(몸 씻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 됩니다.
  •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방문 목욕은 이동식 차량, 이동 욕조 및 세면도구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를 말하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내 욕조와 물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2단계(이 동) ○ 욕조를 방안 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하며,
대상자의 가정에 욕조가 구비되어 있으면 비치된 욕조를 이용한다.
3단계(목 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명 이상)
4단계(이 동) ○ 목욕완료, 의복착용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종결 및 사후 관리)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필요인력과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전 계약된 서비스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목욕 전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서는 비닐 테이프로 보호합니다.
  •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합니다.

서비스 비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396,200원 1,241,100원 1,189,400원 1,085,900원 930,800원 517,8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15% 7.5%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60분이상 72,540 10,881 5,4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40-60분미만 58,030 8,704 4,352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60분이상 65,410 9,811 4,905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40-60분 52,330 7,849 3,924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60분이상 40,840 6,126 3,063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40-60분 32,670 4,900 2,45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비
구 분 재가급여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됨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7.5%
기초수급권자 전액 면제

서비스 문의

센터장 지연우 : 032 - 777 -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