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르신재가요양센터
서비스 신청 및 안내
방문요양 /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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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1단계(입욕준비) |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
| 2단계(이 동) | ○ 욕조를 방안 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하며, 대상자의 가정에 욕조가 구비되어 있으면 비치된 욕조를 이용한다. |
| 3단계(목 욕) |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명 이상) |
| 4단계(이 동) | ○ 목욕완료, 의복착용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
| 5단계(종결 및 사후 관리) | ○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
| 장기요양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치매특별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 월 한도액 | 1,396,200원 | 1,241,100원 | 1,189,400원 | 1,085,900원 | 930,800원 | 517,800원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 분 류 | 금액(원) | 15% | 7.5% |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60분이상 | 72,540 | 10,881 | 5,44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40-60분미만 | 58,030 | 8,704 | 4,352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60분이상 | 65,410 | 9,811 | 4,905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40-60분 | 52,330 | 7,849 | 3,924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60분이상 | 40,840 | 6,126 | 3,063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40-60분 | 32,670 | 4,900 | 2,450 |
|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
| 구 분 | 재가급여 |
|---|---|
| 일반 | 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됨 |
|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7.5% |
| 기초수급권자 | 전액 면제 |
센터장 지연우 : 032 - 777 -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