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르신재가요양센터

서비스 신청 및 안내

방문요양 / 방문목욕

서비스 안내

상담문의 : 032 - 777 - 5475

방문요양 서비스

HOME > 서비스 안내 > 방문요양 서비스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 장애를 가진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으로 인정을 받은 자.
*등급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업무와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내용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신체능력 잔존ㆍ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이용요금

월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396,200원 1,241,100원 1,189,400원 1,085,900원 930,800원 517,8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 금 액 15% 7.5%
① 30분 13,540 2,031 1,015
② 60분 20,790 3,119 1,559
③ 90분 27,880 4,182 2,091
④ 120분 35,200 5,280 2,640
⑤ 150분 40,000 6,000 3,000
⑥ 180분 44,220 6,633 3,316
⑦ 210분 48,110 7,217 3,608
⑧ 240분 51,710 7,757 3,878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비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서비스 문의

센터장 지연우 : 032 - 777 -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