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르신재가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내드립니다
HOME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